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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중 해외여행 아르바이트?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으로 해결 (2025 최신)

by 머니뮤즈C 2025. 2. 25.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되나?", "해외여행을 가면 실업급여가 끊기나?",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을까?"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규칙을 지켜야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아르바이트, 해외여행 가능 여부, 그리고 실업인정일 변경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아르바이트 가능할까?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카페 아르바이트 가능 근로시간 소득 신고

 

 

(1) 근로시간과 소득 제한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주당 15시간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근무 가능 (신고 필수)
  • 주 15시간 이상: 취업으로 간주, 실업급여 중단 가능
  • 월 소득 78만 원 미만: 실업급여 전액 지급 가능
  • 월 소득 78만 원 이상: 실업급여 감액 지급



 

(2) 아르바이트 신고 방법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지금 바로 아르바이트 현황을 신고하세요!

  • 워크넷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 가능
  • 실업인정일에 아르바이트 사실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보고

 

아르바이트 신고하기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해외여행 가능할까?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해외여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해외여행 가능 불가능

 

 

(1) 해외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야 하므로,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특히, 실업인정일이 포함된 기간에 해외에 체류한 것이 확인되면 해당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해외여행이 가능한 경우

 

다만, 아래의 방법을 통해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1. 구직급여 일시 중지 신청: 해외여행을 가기 전, 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지급을 일시 중지 신청하면 여행 후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인정일 조정: 실업인정일 이전 또는 이후로 출국 일정을 조정하여 구직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해외여행 주의사항 출입국 기록 사전신고 여행기간

 

 

 

(3) 해외여행 시 주의할 점

  • 출입국 기록이 남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출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사전 신고 없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해당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 여행 기간이 길어지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실업인정일 변경 방법

 

실업인정일은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기 위해 꼭 참석해야 하는 날이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기 근로 및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해외여행등으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이후 남은 기간동안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일시 중지 실업인정일 변경 방법

 

 

(1)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한 사유

  • 병원 진료 및 입원: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제출 시 변경 가능
  • 가족 경조사: 부모, 배우자, 자녀의 사망, 결혼 등의 사유로 변경 가능
  • 면접 및 채용 시험: 구직활동 중 면접 일정과 겹치는 경우 변경 가능
  • 기타 불가피한 사유: 해외 출장,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

 

 

(2)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 방법

  • 실업인정일 전에 고용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변경 신청
  • 변경이 승인되면 새로운 실업인정일에 맞춰 구직활동 증빙 제출

 

일시중지 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실업인정일을 놓치면 해당 기간은 보장받지 못하고 그냥 소멸됩니다. 따라서, 알바나 해외여행을 갈 계획이라면 아래 버튼을 눌러 미리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꼭 해두는 게 좋습니다.

 

실업인정일 변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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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주의할 점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아래의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을 반드시 진행해야 함: 정해진 횟수만큼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 허위 신고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됨: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구직활동을 제출하면 부정수급에 해당됨
  • 출입국 기록은 자동으로 확인됨: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출입국 기록이 남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음

 



실업인정일 변경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알바 아르바이트 해외여행 기간 신고 규칙 승인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아르바이트와 해외여행은 일정한 규칙을 지키면 가능하지만, 무작정 진행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 신고 후 실업급여 일시 중지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업인정일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 글을 참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불이익 없이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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