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출산 장려를 위해 '소상공인 대체인력 지원금'과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대체인력 지원금
소상공인 대체인력 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그 기간 동안 대체 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인력 공백을 보완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대체인력 1인당 매월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사업주가 지급한 월 임금 또는 월별 근로자 파견 대가의 80%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지원 기간: 출산전후휴가(최대 90일),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최대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자격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를 부여하거나,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 이내에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또는 사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해당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은 고용보험의 출산급여를 받지 못하는 1인 소상공인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금액
-출산으로 업무를 중단한 1인 소상공인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
-출산일 현재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의 출산급여를 받지 않는 1인 소상공인
신청 방법
해당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컨설팅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소상공인 지원금액 비교
아래 표는 인천시의 지원금과 기존 지원금의 차이를 비교한 것입니다.
지원 | 기존 사업 | 인천시 지원사업 |
소상공인 대체인력 지원금 | 월 최대 120만 원 | 월 최대 210만 원 (기존보다 90만원 추가) |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 | 총 150만 원 (월 50만 원 × 3개월) | 총 240만 원 (기존보다 90만원 추가) |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인천시의 지원금은 기존 지원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됩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2월~11월 (자금 소진시 조기 종료됨)
- 접수 방법 :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방문제출 또는 이메일 접수(ickfme@kakao.com)
아래 버튼을 눌러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방법을 상세하게 확인해보세요.
인천시의 이러한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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