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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금액, 경력 인정, 상한액 등 개정안 모음

by 머니뮤즈C 2024. 10. 30.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제도가 매우 개선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방공무원의 변경된 육아휴직 제도와 수당, 혜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제도 개선

 

지방공무원은 자녀의 출생 후 일정 기간 동안 육아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출산 장려 및 모성 보호를 위한 제도로, 여성 공무원이 임신했을 때 임신 확인서 등을 통해 언제든지 휴직이 가능합니다 

 

지방공무원 저출생 극복 인사정책

 

육아휴직 수당 인상

육아휴직 중에는 육아휴직 수당이 지급됩니다. 현재 육아휴직 수당의 상한액은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첫 3개월 동안은 250만원이 지급되며, 이후 4~6개월 동안은 20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 1~3개월 : 월 봉급의 100%, 최대 250만원

- 4~6개월 : 월 봉급의 100%, 최대 200만원

- 7개월 이후 : 월 봉급의 80%, 최대 160만원

 

 

육아휴직 경력 인정범위 확대

- 육아휴직 기간 전부 경력 인정

 

기존에는 첫째 자녀 여부,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에 따라 첫째 자녀 1년, 둘째 이후 자녀 3년 경력 인정 등 경력 인정 상한선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개선되면서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경력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전출제한 요건 면제

- 자녀 양육을 위해 전출제한 기간 내에도 전출 허용

 

신규임용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위해서는 전출제한 기간 이상 근무가 필요했는데 이번에 전출 허용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정부 정책 브리핑을 확인해보세요.

 

지방공무원 개선안

 

 

지방공무원 자기개발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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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자기개발휴직 재직 요건 완화

 

또한, 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집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자기개발휴직 재직 요건을 완화했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3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면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사용 요건도 10년이상이 아닌 6년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업무대행 공무원 수당 확대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 질병휴직인 경우에만 수당이 나왔는데요. 이제 휴직 사유와 상관없이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라면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업무대행 공무원 수당 지급범위

 

업무대행 공무원 수당지급 범위 참고

 

 

 



지방공무원의 개선된 제도들은 공무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육아휴직 수당의 인상과 신청 절차의 간소화는 공무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더 많은 공무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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