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가족돌봄수당에 대한 따끈따끈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2025년 2월 3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슬슬 준비를 하셔야하는데요. 특히, 손주 돌봄에 힘쓰시는 조부모님들을 위한 정보에 초점을 맞춰 준비했으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뜻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조부모님이나 친척, 이웃 주민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자격 조건
양육자 (부모)
1) 연령: 만 24개월부터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둔 부모
2) 거주: 아동과 함께 경기도에 거주
3) 양육 공백: 맞벌이, 다자녀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돌봄 조력자 (조부모 등)
1) 관계: 아동의 4촌 이내 친인척 (조부모, 외조부모, 삼촌, 고모 등) 또는 이웃 주민
2) 거주: 친인척의 경우 거주 지역 제한 없으나, 이웃 주민은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지원 금액
돌봄 제공자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아동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돌봄비가 계좌이체됩니다.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 시
지원 금액
아동 1명 기준 월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 (최대 60만 원)
아동이 4명 이상일 경우, 돌봄 제공자를 2명 이상 지정해야 합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
신청은 2025년 2월 3일부터 시작되며, 해당 시·군의 주민센터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및 아동)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 시)
-장애인증명서 (해당 시)
온라인 신청 방법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양육자가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 (첫 달은 2월 3일부터 신청 가능)
아래 버튼을 눌러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해보세요!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는 그 다음달에 신청 가능
- 돌봄활동 당시 아동연령이 생후 24~48개월 미만이어야 함
- 아이 기준으로 중복신청 불가
더 궁금하신 내용은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자주하는질문 페이지에 방문해서 확인해보세요!
오늘은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특히 조부모님들을 위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손주 돌봄에 헌신하시는 조부모님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라며, 해당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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