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여러분! 혹시 배달비와 택배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가요? 특히 영세 소상공인분들에게는 이 비용들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2025년에도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배달비·택배비 지원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 사업이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비와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7월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 대상 금액


지원 대상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서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
지원 방법
- 소상공인이 부담한 배달비 및 택배비 증빙 후 계좌에 지급함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시작되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1) 신속지급 대상
-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별도의 증빙 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인지급 대상
- 4월 중 신청 가능하며, 모든 택배사나 배달 플랫폼, 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하거나 직원이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청 방법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사이트 또는 소상공인24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지금 바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 정책을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주의 사항
- 2월 17~18일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17일 홀수·18일 짝수)를 운영합니다.
- 신속지급 대상자 DB에 없는 경우, 4월에 확인지급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증빙자료는 전자세금계산서, 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이며,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자료를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배달비·택배비 지원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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