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공무직정년연장1 행안부 공무직 정년퇴직 나이 65세로 연장, 공무원은 언제부터? 2024년 10월 20일, 행정안전부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최대 65세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공무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소득 공백을 없애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차] 공무직 정년퇴직 연장 세부 내용 정년퇴직 연장 대상- 행정안전부, 행안부 소속기관 공무직 근로자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로 연장1965~1968년생은 64세로 연장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연장 추가 혜택1) 포상휴가 신설: 근속 기간 10년 이상 5일, 20년 이상 10일 2) 육아시간 및 가족돌봄휴가를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 3년 이내의 육아 휴직 - 불임 및 난임 치료 최대 1년 휴직, 1년 이내 연장 가능- 8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36개월간 하루 최대 2시.. 2024. 10.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