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및 공무직 채용 시 일반건강검진과 채용신체검사 중 어떤 검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검사 간의 차이점과 각 검사의 특징을 이해하면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참고하시어 입사 준비 잘해보세요!
검사 목적 및 대상


일반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며, 주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으로, 매 2년마다 1회(비사무직은 매년) 실시됩니다.
건강검진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채용신체검사
채용 예정자의 건강 상태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로, 주로 공무원, 공공기관, 일반 기업체 등에서 요구합니다.
건강검진 검사항목 차이



일반건강검진
-신체계측(신장, 체중, 허리둘레, 시력, 청력)
-혈압 측정
-혈액검사(빈혈, 혈당, 간기능, 신장기능, 지질검사 등)
-소변검사
-흉부 X-선 촬영
채용신체검사
-일반건강검진 항목
-색각 검사
-심전도 검사 등
-기관이나 직무의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검사항목이 요구될 수 있음
건강검진 확인서 발급 및 활용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검진 후 약 15일 이내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통보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채용신체검사서
-검사 후 의료기관에서 직접 발급하며, 발급 소요 시간은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검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
2023년 1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에 따라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채용신체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2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채용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최근 2년 이내에 일반건강검진을 받았다면 별도의 채용신체검사를 받지 않고도 해당 결과통보서를 제출하여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일부 기관이나 직무에서는 추가적인 검사항목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지원하는 기관의 공고나 인사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용신체검사서 대체 출력하는 방법
1) 국민건강보험(건강24) 홈페이지에 접속해 건강모아 탭-나의건강관리-국가건강검진정보를 클릭합니다.

2) 국가건강검진정보-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클릭합니다.

3) 일반건강검진 실시내역 중 인쇄가능한 검진 내역이 있는지 확인한 후, 인쇄 또는 다운로드 해 출력하시면 됩니다. 제출처(기관명)은 소속 기관명을 넣어주세요.

아래 버튼을 눌러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쉽게 따라해보세요. 건강검진을 하신지 2년 이내라면 급하게 추가검진할 필요없이 대체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과 채용신체검사는 목적과 검사항목에서 차이가 있지만, 최근 제도 개선으로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채용신체검사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일반건강검진을 받으신 분들은 이를 적극 활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다만, 각 기관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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