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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대상 신청방법 알바 재신청 가능 조건 총정리

by 머니뮤즈C 2025. 1. 24.

 

 

안녕하세요! 취업의 문턱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이 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생계 유지를 위한 소득까지 지원하는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국민취업제도,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일까?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뜻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 부조 제도입니다. 즉, 단순한 일자리 알선을 넘어, 개인별 상황에 맞는 심층 상담, 직업 훈련, 구직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성공적인 취업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 대상과 내용에 따라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대상 자격 정리

 

 

1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 자격

 

 

지원 대상

- 만 18~69세 구직자 중, 소득, 재산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등)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 또는 장기 실업자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 - 구직 활동 의무 이행 시 지급

- 취업지원서비스: 개인별 취업 역량 및 목표에 따른 맞춤형 상담, 직업 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취업 알선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2유형: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대상 자격

 

지원 대상

-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청년층 (만 18~34세)

- 중장년층 (만 35~69세)

 

 

지원 내용

- 취업활동비용: 직업 훈련 참여 시 훈련 참여 수당, 취업 활동 시 교통비, 면접 수당 등 지급

- 취업지원서비스: 1유형과 동일하게 개인별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불가 대상

 

국민취업제도 1유형 2유형 참여 불가 대상

 

국민취업제도 1유형 참여 불가 대상 국민취업제도 2유형 참여 불가 대상
  • 1.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2.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3. 생계급여 수급자
  • 4.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7.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435,208원)가 넘는 사람
  • 8.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1.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2.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3.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4.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후 참여가능)
  •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7.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아래 버튼을 눌러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고 지원금 받아가세요!

 

국민취업제도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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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에는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 남겨드립니다. 다운받아서 미리 작성해두세요.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7MB
취업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식(PDF).zip
0.37MB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구직촉진수당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 A: 아닙니다. 1유형에 해당하는 분들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고 구직 활동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Q: 취업에 성공하면 지원은 중단되나요?
    • A: 네, 취업에 성공하면 지원은 종료됩니다. 하지만, 취업 후에도 고용 유지 지원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Q: 재신청도 가능한가요?
    • A:네, 국민취업제도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신청 가능 여부는 이전에 어떤 유형으로 참여했었는지, 지원이 종료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원칙: 원칙적으로 이전 참여가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외 (취업/창업 후 종료): 취업 또는 창업으로 인해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근속 기간에 따라 재참여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근무: 1년 후 재신청 가능
        • 2년 이상 근무: 2년 후 재신청 가능
        • 3년 이상 근무: 바로 재신청 가능
      • 부정행위로 인한 종료: 부정행위 (예: 허위 구직 활동 보고, 소득 허위 신고 등)로 인해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5년 동안 재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 가능할까?

 

국민취업제도 알바 아르바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과 개인적인 아르바이트는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1유형 참여자의 경우 아르바이트 소득이 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제도 개편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일정 부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1유형 참여자의 아르바이트와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아르바이트 소득 시간

 

제도 개편으로 인해 1인 가구 중위소득 60% (2024년 기준 133만 7천 원)를 기준으로 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총 소득이 133만 7천 원이 되도록 부족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예시 1: 아르바이트로 90만 원을 벌 경우, 133만 7천 원에서 90만 원을 뺀 43만 7천 원을 수당으로 받습니다.
  • 예시 2: 아르바이트로 133만 6천 원을 벌 경우, 1천 원의 수당을 받습니다.
  • 예시 3: 아르바이트로 133만 7천 원 이상을 벌 경우,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 중요 사항:
    • 주 30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는 주 3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구직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수당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상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고용센터와 상담하여 수당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제도 참여 후 취업에 성공하여 6개월 근무 시 50만 원, 12개월 계속 근속 시 10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 참여자의 아르바이트

2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소득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취업지원서비스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 참여에 지장이 없도록 아르바이트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취업제도 2유형 아르바이트 소득 기준 근무 시간

 

 

따라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히 1유형 참여자는 소득 기준, 근무 시간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고용센터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제도 개편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점을 잘 활용하여 구직 활동과 경제적인 안정을 동시에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제도가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