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0월 1일부터 청약통장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 확대됩니다. 이번 변화는 청약 예·부금 및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을 허용하며, 금리 인상과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금리 인상 3.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2023년 9월 23일부터 연 2.3%에서 3.1%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현 정부 들어 총 1.3% 포인트의 인상으로, 약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금리 인상 이후 납입 분에 한해서 상향 금리를 적용 받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한도 상향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며, 11월 1일부터는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가입자들은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청약통장 전환 및 신규납입 방법

청약저축에서 민영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지만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됩니다. 상품 전환은 기존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은행에서 가능하며, 11월 1일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다른 은행으로의 전환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이 가입돼 있던 은행에서 가능하고, 11월 1일(잠정)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 가입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국토부는 필요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

국토교통부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하여 122만 가입자를 달성했으며,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과의 연계를 통해 최대 5000만 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청약통장 혜택

자녀의 청약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노부모부양 특공 및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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